특별한 안전장치를 내 세워 가장 안전한 차로 광고해 온 볼보자동차코리아가 망신을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차량 광고를 하면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볼보자동차는 2013년식 V40 모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이 있다고 광고를 했으나 사실은 이런 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큐 어시스트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며 속도를 제어하는 첨단 안전 장치다.
공정위는 2013년식 V40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장착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이 차량이 편의성과 안전성이 더 우수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허위광고는 있었으나 적극적인 광고가 아니었고 조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광고를 중단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중앙 일간지에 1회 게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