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일부 승소, 노사 갈등 해소 기대

  • 입력 2015.01.16 14:3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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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16일, 현대차에게 소송을 제기한 23명의 조합원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2명에게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로 1인당 평균 8000만원, 최대 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었던 만큼 상여금이 실적 등과 무관한 고정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과 현대차서비스를 통합했으며 당시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현대차서비스 정규직 출신은 2명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만 최근 3년간 차액인 389만 원과 22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서비스 출신 근로자가 5700여 명이나 되고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새로운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가운데 회사 출신별 대표자 23명 각각 선정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을 2013년 제기했다. 노조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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