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과장 논란, 아우디ㆍ도요타...향후 대책은

  • 입력 2015.01.06 11:17
  • 기자명 박진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우디코리아의 A6 3.0 TDI와 한국도요타 프리우스의 연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는 연비 검증 결과에 반발하며 독일서 직접 장비까지 공수해 재 검증을 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아우디 A6 3.0 TDI(표시연비 13.1㎞/ℓ)와 도요타 프리우스(21.0㎞/ℓ)의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10% 이상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국내 시판 중인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량에 대해 연비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검증 대상 모델은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맥스크루즈,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 신형 쏘울, 쉐보레 크루즈, 쌍용차 체어맨 H, 르노삼성 QM3, 도요타 프리우스, 포드 익스플로러, 아우디 A6 등 14개 차종으로 현재까지 10개 차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아우디는 이번 재검증 과정에서 시판되는 차량보다 무게가 덜 나가는 차량을 사용했는가 하면 마찰저항을 줄이려고 폭이 좁고 마모가 심한 타이어를 장착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같은 검증 결과가 나오자 지난 달 초 독일 본사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가져와 국토부 관계자들 앞에서 직접 연비 측정을 진행했지만 역시 10% 이상 오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아우디가 주행저항값 등 연비측정 방식을 위반한 것은 한·EU FTA 위반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아우디 A6 3.0 TDI와 도요타 프리우스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각각 3459대, 1434대가 팔렸다. A6 3.0 TDI의 경우는 수입차 판매 9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모델이다.

한편 국토부의 연비 사후검증 조사에서 싼타페 2.0 2WD와 코란도스포츠 2.0 4WD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현대차는 싼타페의 제원을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고 차량 1대당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또한 한국지엠은 쉐보레 크루즈의 공인 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하고 국토부에 자진 신고 및 공인 연비 수정, 소비자 보상금 지급 등을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 규정은 없지만 과징금 처분을 근거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피할 수 없어 자동차 제작사들이 자발적 보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두 회사가 연비 부풀리기를 인정할 경우 리콜까지는 5~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