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비 2017년부터 엄격, 정부 공동고시안 예고

  • 입력 2014.07.13 15:5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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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에 대한 검증이 오는 2017년부터 크게 엄격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국무조정실 중재로 부처간 협의로 나온 연비·온실가스 사후관리 방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하순께 공동고시로 공포될 계획이다.

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 검증,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기준 동시 충족 등 핵심조항 시행은 1년 늦게 적용된다.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자동차기준을 개정하면 상대방에 통보해 협의해야 하고 제작사에는 준비시간을 줘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주행저항시험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이뤄지게 되고 해당 연도 연비 검증 차량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많이 팔린 모델을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제작사가 제출한 주행 저항값 수치를 토대로 이뤄져 왔던 정부 연비 검증은 앞으로 공동고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주행저항값에 대해 시험기관 실측값과 제작사 제시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기로 강화한 규정 또한 실질적으로 주행저항시험과 마찬가지로 2017년 조사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가 맡기로 공동고시안을 마련한 것을 감안해 국토부가 연비 조사를 총괄하는 시기도 올해부터 바로 적용키로 했다.

연비 사후조사는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가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곳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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