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를 과대 표시한 것으로 드러난 포드코리아가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수 백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포드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 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이에 따라 포드코리아는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를 감안해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 MKZ하이브리드는 약 27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대상 차종이 많지 않아 포드코리아가 배상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겠지만 연비를 과장 표시했다가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