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포르쉐로 8300만원 수입 올린 사기범

  • 입력 2014.03.07 01:44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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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사람이 경찰에 잡혔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서 자신의 고가 외제차로 들이 받은 후, 보험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꼬리를 잡힌 것.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6000만원을 주고 포르쉐 중고차를 구입해 주로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골라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총 8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범퍼 수리비와 차량 대체비로 30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고도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사람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증거로 확보한 동영상에는 피해차량이 차선을 바꾸는 순간에 급가속을 해 먼저 진입을 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피해자 행세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  

경찰은 따라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즉시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목격자나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를 했다.

#난폭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의로 급정거를 하거나 위험한 차선변경 그리고 무리한 앞지르기 행위 등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다. 신호와 지시, 속도를 위반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한 것.

이런 난폭운전 행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련이 됐다.

#경제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6일, 경제운전교육센터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경제운전 체험교육 시설과 인터넷, 모바일 웹 등 각종 인프라를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경제운전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공단은 이달부터 사업용 차량과 군부대 그리고 물류업체 운전자 5000명을 대상으로 경제운전 체험과 현장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비왕 선발대회와 경제운전 활성화 공모전도 열어서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청사,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에코드라이브 시뮬레이터를 설치해서 체험기회도 제공을 한다.

공단은 경제운전이 일상화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연료비와 교통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서 경제운전이 생활실천운동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6일,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미납차량이 연 평균 7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미납 사례는 2007년 12월, 하이패스 전국 개통 이후 매년 급증을 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상습미납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자동감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상습미납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예상출구를 분석해서 단속 전담팀에 전송을 하고 단속을 하는 장치다.

자동감지시스템을 통한 단속대상은 미납금액 30만 원 이상 차량에서 20만 원 이상 차량으로 강화됐다. 공사는 상습미납차량의 번호판을 도로공사가 영치해 미납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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