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는 금연, LPG 충전소는 흡연 가능

  • 입력 2014.03.05 23:17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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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가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일반 주유소는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지만 LPG 충전소는 일정 거리 밖에서는 화기 취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LPG 충전소에서 8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흡연은 물론이고 취사나 가스 스토브 등과 같은 화기들을 제한없이 사용해도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당초 모든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안전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흡연만 규제를 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739건 중 LPG사고가 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흡연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아직도 충전소나 주유소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특별한 택시가 운영된다. 정부는 최근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이르면 내년부터 마중택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중택시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걸어서 택시를 신청하면 집 앞까지 보내 주는 서비스다.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 노선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남는 재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 농어촌 지역 버스는 그 동안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돼왔다.

또한 기존 택시 사업자들의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까지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이 된다.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의 주범이고 특히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지적이 되고 있다.

단속 규정이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으로 나눠져 있어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별도로 단속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단속기준이 서로 조금씩 다르고 이원화된 단속업무 때문에 당연히 혼선이 있었던 것.

여기에다 경찰은 적재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 실제 과적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자료를 제공받아서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적재중량을 초과한 차량을 직접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도 도로관리청 적재량 측정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으로 운전면허 교습을 한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서 무허가 운전교습을 하고 수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

이들은 정상적인 자동차운전학원처럼 사무실을 꾸려놓고 서울지역에서 교습생 230여 명을 모집하고 도로주행 교습을 해줬다. 이렇게 해서 최근 3년여 동안 5천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동종 범죄가 있고 범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를 했다. 그 동안 불법, 무허가 운전교습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같은 가벼운 처벌이 일반적이었다.

이 때문에 불법 운전교습행위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서 이번 실형 선고가 무허가 교습행위 근절에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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