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사실 몰랐으면 무면허운전 무죄

  • 입력 2014.01.22 12:45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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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모르고 운전 '무죄'=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인천지방법원은 21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배원이 누구에게 면허 정지 통지서를 전달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면허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면허정지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

증거조사에서 집배원은 피고인에게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지만 직접 수령한 것처럼 전산 처리를 하는 바람에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조사, 만취상태로 출두 '실형'=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간 사람이 법정 구속됐다.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가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려고 출석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것.

자판부는 이 피의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 사고를 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경찰서까지 술을 마시고 출석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마주 오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했다. 이후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술을 마시고 출석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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