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은 '처벌 불가'

  • 입력 2013.10.21 01:08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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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못해=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려고 5미터 가량 운전을 했다가 이 곳 주민과 사소한 시비가 일고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고 면허가 취소됐는데요. 이 운전자는 부당하다면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

1심은 면허취소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반면 2심 재판부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취소의 요건이 안 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본 것.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아서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하지만 지난 1년 여 동안 소송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허비한 시간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

자기땅에 담장을 쌓고 통행을 막는 것도 불법=TV에도 몇 번 소개가 됐던 일인데 서울 한복판 주택가 도로에 창고를 짓는다면서 담장을 쌓고 막아 버린 땅 주인들이 벌금을 내게 됐다.

교통사고 현장 안전조치 미흡 2차 사고 책임=교통사고가 나면 삼각대를 설치해서 2차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이런 안전조치를 소홀하게 해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 운전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운전자는 지난 2011년 울산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운전자가 뒤에서 오는 차량들에게 수신호로 주위를 줬지만 2차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를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이 사고로 정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사망을 한 것. 법원은 미흡한 안전조치가 2차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1차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땅 주인들은 폭 56㎝ 정도의 통로만 남겨 놓고 담을 쌓았는데 이 때문에 이 곳 주민들은 자기 집조차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들 땅 주인들에게 수백만 원씩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다.

법원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해도 주민들이 오랜 동안 통행을 해 온 도로라면 일반 공중의 통행권이 우선한다고 봤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없이 마음대로 통행권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성립된다면서 약식명령이기는 해도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교통관련 소식은=군 차량의 교통사고가 최근 2년 동안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돼서 수송군기 확립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버스운전기사가 전국에 300여명이나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버스 종류별로는 전세버스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내•시외버스도 39명이나 됐다.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버스 운전자의 자격이 중요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호두과자의 호두 원산지가 대부분 미국산, 칠레산이고 팥은 98%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

천안지역 휴게소서 파는 호도과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따라서 휴게소 원산지 표시를 이용자들이 확실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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