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예방, 한국형 IIHS 설립 추진

  • 입력 2013.08.05 14:3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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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장치 개발 및 보급에 직접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다.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6일 공포하고 오는 2014년 2월 7일 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해 기존 사업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신설·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보장사업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피해예방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 기기·장비 개발 및 보급, 기타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 등으로 시행하는 공공 교통안전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와 같이 자동차사고원인에 대한 심층분석, 차종과 안전장치별 사고손실 분석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청구절차도 개선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 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포된 법률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 등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도 부여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포된 법률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안),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해 오는 2014년 2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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