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는 車, 현대차 5년 동안 책임 수리

  • 입력 2013.08.01 08:4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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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최근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누수 건에 대해 적극적인 무상수리 조치와 함께 누수 관련 보증수리 기간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누수가 발생한 차종은 통상 2년 4만km / 3년 6만km 수준인 누수 관련 보증수리기간을 5년으로 연장이 된다(상용 제외).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누수 건에 대해 사과하고 적극적인 무상수리 조치와 함께 보증수리 기간을 연장해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누수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과 점검을 통해 신규 생산 중인 차량에 대한 누수 방지 보완작업을 완벽히 마쳤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규 생산 차량에서는 누수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누수는 차체 판넬 이음부에 실링 처리 미흡 등의 원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서비스네트워크를 통해 실러 도포가 미흡한 부위에 추가로 도포하는 등의 무상수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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