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직원 자녀 채용 승계 합의는 무효

  • 입력 2013.05.16 12:2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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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자녀의 대를 이은 고용 합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도진기 부장판사)는 16일, 정년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 이행 소송에서 "협약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행할 책임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1979년 현대차에 입사한 A씨는 2009년 정년 퇴직후 2011년 3월 폐암으로 숨졌다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망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2009년 단체협약 조항을 내 세워 A씨의 자녀인 B씨를 채용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그러나 “A씨는 2009년말 정년 퇴직했고 사망할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면서 유족들과 소송을 벌였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유족 고용유지를 보장한 현대차의 단협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에 무효”라고 판단하고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노사간의 합의로 노동의 기회를 분배하는 것은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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