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유통과 공급을 독점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수리비를 받아 온 수입차 업계의 오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6일, 외제차 수리비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수입차 업체들이 부품 공급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인 'CAPA' 등과 같은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이를 정상품질로 인정하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재생 및 재제조 부품이 공신력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새 부품과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보증수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정비시 소비자에게 부품정보의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허위 또는 과잉 견적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이 됐다.
특히 수입차를 판매할 때는 자동차 고장 및 하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설명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다. 이와 함께 정비업체에 대한 렌트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적발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