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또 자동차 결함 아닌 것으로 판명

  • 입력 2013.04.09 11:5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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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이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나 결함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이 또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9일,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작년 5월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3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작년에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사고 중 일부 조사지연 등의 이유로 발표가 미뤄졌던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YF쏘나타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BMW 528i 차량 등 2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다.

국토부는 대구 앞산 순환도로 YF쏘나타 사고는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8월과 11월 발표된 1차, 2차 조사 결과도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지금까지 합동조사반이 실시한 모든 조사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작년 11월 23일 차량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당시 차량상태 등 운행상황이 기록된 사고기록장치(EDR)를 공개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고발생 5초 전의 차량속도는 96km/h, 사고발생(충돌)시 속도는 126km/h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발생 5초 전부터 사고발생시까지 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당시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서해대교 BMW 528i 사고도 당시 엔진제어장치(ECU)에 기록된 '제동등 점등'과 'ABS(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 작동' 원인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됐다.

차량운전자는 제동등 점등과 ABS의 작동이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BMW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을 했다.

국토부는 차량제작사인 BMW에 이러한 현상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방법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고 차량제작사인 BMW는 모의충돌시험(SLED TEST)(15km/h, 27km/h, 56km/h) 결과를 제출했다.

BMW에서 제출한 실험결과에는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의 충돌 관성력으로 인해 제동페달이 이동(74~120mm)하면서 제동등이 점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ABS도 충돌사고 시 ‘휠 슬립(Wheel Slip)’ 또는 ‘휠 속도’ 편차가 발생하면서 ABS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모의충돌시험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BMW의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제동페달 조작 없이 충돌시 충돌관성력에 의한 제동페달 밀림으로 제동등이 점등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따라서 서해대교 BMW 사고는 엔진제어장치(ECU)에 기록된 내용과 BMW 소명 자료를 종합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조사대상 6건에 대한 조사 외에도 급발진 추정 또는 의심사고라고 신고접수된 사고 중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됐고 사고시 에어백이 작동됐으며 사고기록장치에 사고당시 상황이 기록된 경우에는 EDR기록의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급발진으로 신고된 38건중 3건(현대 제네시스,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올란도)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모두 급발진사고로 추정할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합동조사반에서 급발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조사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의 결함 및 급발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발표한 내용대로 급발진 현상 재현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실험은 그 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 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를 실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실험은 공정·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에 전문가, 언론계 인사를 추가로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했으며 상반기 중 참관 희망자를 모집해 실시된다.

국토부는 그 동안 급발진 원인을 규명했다고 주장하거나,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해 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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