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연비소송, 일시금 지불에 합의

  • 입력 2013.02.27 09:18
  • 기자명 김아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비 과대표시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던 현대차가 피해보상에 합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26일(현지시간), 오토모티브 뉴스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이번 소송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합의금 규모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작년 11월, 향후 2년 동안 과대표시된 연비 수치만큼 피해를 보상키로 하고 90만대 가량의 차량 소유자들에게 제공된 직불카드와는 별개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추측이 나왔다.

합의금은 일시금으로 제공되고 기아차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현대차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 38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으로 통합돼 진행이 돼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