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11인승 자동차 검사 2년으로...국토부,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완화

  • 입력 2023.11.16 12:56
  • 수정 2023.11.16 12:5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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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승합차와 화물차 등에 적용하던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16일, 오는 20일부터 중형 승합차(11~15인승)를 포함한 승합 및 화물차의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 주기는 18년 전 시행한 것으로 정부는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검사 주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특히 OECD 평균인 2.8년보다 짧은 검사 주기로 소상공인 등이 부담을 호소해 왔고 이들 차량의 검사 부적합률이 6%로 경미한 수준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비슷한 차종임에도 승합차와 같은 검사 주기 적용을 받아 왔던 중형 승합차 일부의 규제도 완화했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은 승용차로 분류해 2년마다 검사를 받았지만 같은 크기에 보조 의자 2개를 추가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 최초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기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이행기간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및 징역‧벌금도 부과도 가능해 소유 차량의 검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검사 주기는 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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