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왕' 벤츠코리아,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276억 원으로 최다

  • 입력 2023.10.05 14:1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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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최근 5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지난 2018년부터 9월까지 총 59건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벤츠 코리아가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 액수는 총 276억 7000만 원이다. 이는 수입차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 사유 대부분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했거나 시정 조치 등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BMW코리아가 153억 1241만 원(20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차는 18건 133억 7114만 원, 포르쉐 코리아가 10건 131억 6000만 원, 폭스바겐그룹이 22건 7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어 혼다코리아 12건, 68억 8000만 원), 르노코리아(6건, 47억 원), 테슬라코리아(9건 41억 8000만 원) 순이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면 테슬라의 처분 건수와 과징금,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다. 처분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전체 311건 가운데 239건으로 76.8%를 차지한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다.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리콜과 함께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 리콜 등 시정조치가 미흡하거나 경제적 보상계획을 재대로 이행 또는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총 40건(13%)을 차지했다. 연도별 부과건수는 2018년 14건에서 2019년 42건, 2020년 92건, 2021년 33건, 2022년 30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00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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