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절반 안전띠 안 했다, 美 NHTSA 뒷좌석 경고 시스템 의무화 추진 

  • 입력 2023.08.22 08:5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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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미국이 운전석만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경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전 좌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동승자석은 물론 뒷자리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경고음 또는 표시를 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NHTSA는 "2021년 4만 3000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라며 "차량 충돌 사고에서 탑승자의 사망,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띠를 매는 것"이라고 말했다. 

NHTSA 새 규정은 운전석과 동승자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맬 때까지 시각 및 청각 경고를 제공하고 뒷좌석은 시동을 걸고 난 이후 60초 동안 계기반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운전자에게 알리고 주행 중 안전띠를 풀면 소리로 경고하게 했다. 

NHTSA는 이번 제안을 통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00명 이상의 치명적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규정 적용 대상은 승용차와 픽업트럭, 버스, 1만 파운드(약 4.5톤) 이하 다목적 차량이다. 

안전 전문 기관들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안전띠를 맸을 때 뒷좌석 탑승자의 사망 위험이 55%, 소형 픽업트럭과 밴은 74%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자리의 경우 안전띠를 매면 승용차가 44%, 소형 픽업트럭과 밴은 63~73% 줄었다. 

NHTSA의 새 규정은 지난 2019년 제안됐으며 향후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의 경고 시스템은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43%로 전년 대비 4.77% 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앞 좌석 착용률은 9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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