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1대로 인증 통과 후 무더기로 들어 오는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 강화

  • 입력 2023.01.16 09:47
  • 수정 2023.01.16 09:4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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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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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해 배출가스를 줄인 이륜차 1대로 인증을 받은 후 최대 500대의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크게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개별 수입 이륜차의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게는 1대만 인증을 받아도 시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통관 차량은 인증이 생략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이하 회원사)’는 비회원사와 달리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을 막는 대책을 고민해왔다. 이들은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해도 시험을 받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무작위 선정 절차를 회피해 왔다.

특히 일부 회원사가 해당 규정을 악용해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이륜차 1대로 인증을 받고, 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500대의 인증을 생략받아 유통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일부 캠핑카가 인증을 받기 전 수입·통관되고, 미인증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된 사례가 적발돼 개별 수입 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회원사가 인증 후 1년간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이륜차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여 과도한 혜택을 축소한다. 다만 비회원사는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인증생략을 허용해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 인증생략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시에 통관시키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인증생략 대수 99대를 허용해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선정 권한을 회복시키고,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 1대로 인증받을 가능성을 차단한다.

부적합 차량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되인증시험 부적합 차량(동일한 제원의 차량 포함)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밖에 회원사가 인증생략을 받고자 하는 이륜차가 인증시험에 합격했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기관을 현재의 자동차수입단체에서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 인증생략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증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의무적으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출가스 및 소음을 확인하는 시험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또 인증시험에서 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수입사가 인증생략 대상 자동차로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차량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륜차로 인증시험을 통과시키거나, 인증받기 전에 캠핑카를 수입·통관하여 캠핑카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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