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 차량 결함 탓 아니다

  • 입력 2012.08.30 14:5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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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캡처)=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급발진 사고 모습

최근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 실수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내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급발진 주장 사고 가운데 2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합동조사반은 총 6건의 사고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와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사고 2건에 대해서만 결과를 발표했다. 나머지 4건은 차량 소유자가 조사 결과의 공개를 거부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용인 풍던천 스포티지 사고의 경우 자동차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엑세레이터 조작,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이 기록된 EDR 분석결과 운전자의 부주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고조사반 관계자가 현장에서 봉인을 해제해 EDR에 기록된 내용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발표에서 스포티지 차량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충돌 2초 전 시속 4~6km에서 36km까지 상승했으며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충돌 3초 전 800에서 4000까지 상승했고 스로틀 밸브는 0%에서 충돌 1초전 96%로 올라갔다. 이는 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급가속했다는 의미며 나머지 기계적 오류도 발견되지 않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반면 사고당사자는 “우회전을 할 때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데 그 때의 제동장치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EDR 분석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조사반 관계자는 "사고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우회전이 가능한 낮은 속도였다”고 반박했다.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은 사고기록장치(EDR)가 부착되지 않아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엔진제어장치(ECU) 등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반은 사고 상황이 녹화된 CC-TV 분석 결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아 조작 실수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랜저 차량의 ECU를 반도체 분석 및 시험 공인기관인 QRT 반도체에 의뢰해 이상여부를 분석한 결과 차량 급발진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머지 렉서스(LS430i), BMW(528i), 도요타 프리우스, 현대차 쏘나타 등 4건의 급발진 사고도 당사자들이 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한 만큼 운전자의 부주의로 판명됐을 공산이 커 차량 결함에 의한 사례는 없을 공산이 커졌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3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기록장치(EDR)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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