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두 번째 잠정합의,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추가

  • 입력 2020.12.11 08:3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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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달 25일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지 10일만이다. 노사는 10일 26차 교섭을 벌이고 저녁 늦게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임직원 차량 구매시 할인율을 올린다는 내용 등을 추가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회사는 성과급 300만원과 코로나 위기 극복 특별 격려금 100만원을 합의안 타결시 즉시 지급하기로 했으며 앞서 있으면 임·단협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노조는 오는 14일 전체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있었던 잠정합의안 투표에서는 노조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노사가 함께 진전할 수 있도록 잠정합의안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견있겠지만 공통의 이해를 실현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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