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보험과 인터넷 자동차 보험 비교 사이트 체크 포인트

  • 입력 2020.06.17 08:4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계속해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사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마다 매년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상대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만기일이 되었을 때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모든 상품의 만기가 1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 시 한번 가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갱신을 하거나 재가입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없이 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달에 한번씩 납입하는 다른 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은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편입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되니 차주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자연스럽게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원래 적정 손해율은 78~80%이지만 현재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90%에서 많게는 110%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결정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운전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며 고가의 자동차나 수입차의 보험료도 높은 편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일시불로 100만원 내외의 금액이 나가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보장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보장이라면 저렴한 보험료로 책정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다이렉트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상품은 온라인 전용 상품이며 오프라인 상품 대비 10~17% 정도 더 저렴합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은 다이렉트 상품을 스스로 알아보고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오프라인과 보장은 같은데 보험료는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렉트 상품은 본인이 스스로 설계하고 가입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다모아 등의 온라인 비교사이트가 있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상품을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다모아에선 보험료 할인혜택이 많은 곳부터 주요 보험사별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가 가능하니 편리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같은 보장을 고르더라도 나와 내 지인의 보험료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비교사이트를 통하면 다양한 상품별로 가입조건, 보장내용, 보험료, 특약 등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보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보통 귀찮다는 이유로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계속 그대로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갱신 주기가 다가왔을 때 다른 보험사와 비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성비가 높은 상품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저렴했던 보험사라도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주기마다 꼼꼼하게 비교해야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여러 특약 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니 각각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특약, 자녀할인 특약, 안전운전 특약 등이 있는데 보험사마다 정해진 기본적인 특약은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많은 특약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고르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특약이라도 보험사마다 할인율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할인율이 높은 상품으로, 주행거리가 짧다면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이 높은 상품으로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선보이는 특약들은 안전과 관련있거나 주행을 짧게 할수록 많은 혜택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일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운행할수록 보험처리를 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권장하기 위해 할인 특약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도 높게 책정되며 평상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관련 특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중교통 실적을 보고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특약도 존재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안전하게 운전할 확률이 높아지며 블랙박스나 다양한 안전장치가 장착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이탈경고장치 등이 장착된 경우 관련 특약이 마련된 상품으로 고르면 됩니다.

자녀할인의 경우 5세 미만이나 9세 미만 등 보험사마다 정해진 자녀의 연령대가 다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일 경우에도 자녀할인이 가능합니다.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임신할 경우에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특약들도 가입 시 미처 추가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추가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65세 이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8%까지 할인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플을 설치한 후 주행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점수 60점을 넘으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약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 내비게이션보다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특약으로 안전운전도 하고 할인도 받으면 편합니다.

할인 특약은 보험사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특약이 최대한 많은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특약이 있는지, 할인율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최대한 많은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 또한 보험료 책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전자를 1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운전자 숫자가 적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과 연령을 제한하는 등 해당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본인 말고 또 누가 있는지에 따라 그에 맞춰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 운전자 범위로 설정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일일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잠깐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보험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지는데 20대의 보험료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때는 운전 경력이 많은 부모님 보험에 가족 한정 등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보험은 신규로 가입하지만 그 전에 운전에 대한 경력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거나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여 최대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계약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입니다. 이를 책임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인배상1은 상대방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계약입니다. 상대방의 부상 등을 최대 1억5천만원 한도로 보상해줍니다.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계약입니다. 2천만원이 최소가입한도이지만 최소로 가입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외제차나 고가의 차량이 도로에 많아지면서 사고 처리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2천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본 2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도 추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자주 다니는 도로에 고가의 차량이 많다면 대물배상 한도를 꼭 높여두는 편이 든든합니다. 2억과 10억의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니 납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한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1에서 부족한 부분은 대인배상2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2는 무한으로 가입할 수 있어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할 경우 공소권이 제한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했다면 공소권이 제한됩니다.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는 대인배상2는 의무로 구성해야 하는 대인배상1의 초과액까지 보장합니다. 대인배상2를 무제한 한도로 가입하고 대물배상까지 1천만원 초과하여 가입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면해집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한도 무한이라도 공소제기되며,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운전 등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소제기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금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해도 운전하는 데에 문제는 없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책임보험만 구성하기보다는 다른 특약을 적절히 구성해 혹시 모를 사고에 든든히 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특약은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상대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활용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보상해줄 상대방 보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사고 시 본인과 동승자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서 가입 가능하며 둘 다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상해 특약의 보장범위가 더 넓으며 보험료도 비쌉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진단병명을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한 뒤 각 등급마다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진단된 병명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치료에 들어간 의료비를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등급뿐만 아니라 가입금액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보장한도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에 따라 같은 등급의 부상이라도 지급되는 보장액은 달라집니다.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자체를 우선시합니다. 병명이나 부상등급과 관계 없이 가입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합니다.

또한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 특약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나 휴업손해비, 상실수익까지 보장합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위로금 명목으로 위자료가 지급되며 십만원대에서 수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휴업손해비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근로소득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상실수익은 심각한 사고로 미래 경제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향후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상해는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시점도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쌍방과실 사고 발생 시 책임비율을 가리는 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율이 정해질 때까지 모든 금액을 자비로 부담하고 추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선지급합니다. 책임비율이 결정된 경우 피보험자의 비율만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하게 됩니다. 이렇듯 편의성에서도 자동차상해가 더 뛰어납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보장이 훨씬 좋은 대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책임비율, 즉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손해 정도에 따라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를 비율로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지며 두 보험사가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50 대 50으로 과실비율이 결정된 경우에는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보상한 뒤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청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험사가 결정한대로 따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블랙박스를 달고 있기 때문에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어 사고가 났을 경우 등처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심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