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시범기간 중 '1억4000만원' 징수

  • 입력 2020.04.20 09:16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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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4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민자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되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하였다.

’20.4월 현재까지 수납된 361건 중 최소금액은 5만9400원, 최대금액은 385만2630원(537회)이며, 최다미납은 887회(106만7100원)이며,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17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되었다.

징수 대상 미납통행료는 민자법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민자도로센터가 수납하였으며, 수납·징수한 통행료는 알림톡·SMS·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한편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에 국토부가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12년 88.2%에서 ’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어, 국토부에 위탁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통행료는 민자도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쓰이는 재원이므로,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양질의 도로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토부가 강제징수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에는 50회 이상 미납건에 대해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두 차례 시범사업 과정에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미납통행료를 보다 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할 예정이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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