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찌그러진 새 車 팔다 걸리고도 '모르쇠'

멋대로 등록하고 교환, 환불도 거부...베짱 행태

  • 입력 2012.07.10 13:5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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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아우디 매장에 소비자가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A4 차량이 1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아우디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멋대로 차량 등록을 하고 이를 빌미로 결함이 발견된 차량의 교환 또는 환불까지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닷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아우디 분당전시장’ 3층에는 2012년 형 A4 가솔린 모델이 한 달째 방치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소유자로 등록된 H씨가 차량 내부에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고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우디는 소비자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차량이 계약자의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고 교환이나 환불을 할 정도의 결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움푹파이고 찢기로…아우디 유류비로 끝내자=H씨는 지난 5월 아우디 분당 수내점을 통해 이 모델을 어렵게 계약했다. 당시 2013년 형 모델의 출시가 예정돼 2012년형 차량은 재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수소문 끝에 이곳을 찾아 2012년형 모델을 계약할 수 있었다.

지난 달 초 차량을 인수해 가라는 연락을 받고 전시장을 찾은 H씨는 그러나 차량 확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운전석 도어의 내부 패널이 어딘가에 찍혀서 움푹 파이고 고무패킹이 찢겨졌기 때문이다. 차량의 흠집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영업사원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영업사원이 “수리를 해 줄테니 그냥 타라”고 했지만 H씨는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환불 또는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곳에 차량이 방치되는 어이없는 일이 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아우디코리아 측은 차량을 이미 H씨 이름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교환 또는 환불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차량의 흠집을 인정해 100만원 상당의 유류교환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H씨는 자신의 허락도 없이 아우디가 임의로 차량을 등록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등록해달라고 요청도 안했는데, 전시장에 가보니 차량이 이미 내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다. 또한 내가 흠집을 발견하기 전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발견하고 나서도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된다고 했다. 어느 누가 5000만원씩이나 주고 흠집난 차를 타고 싶겠는가.”

절차 복잡하다고 차량 등록 대행은 금물=아우디코리아가 새 차를 구입하고 나서 차량 인수 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환불 또는 교환을 해주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차량이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시번호판 상태라면 차량대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도 H씨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차량등록을 대행하며 소비자들에게 소유권을 완벽히 넘긴 채로 차량을 전달한다. 이럴 경우 차량 명의가 이미 구매자로 바뀌었고 대금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를 거부해도 판매사는 배짱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안양시청 자동차등록과는 “정식번호판을 부착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해당 차의 소유권과 함께 그 차와 관련한 모든 인적, 물적 의무와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차량의 명의가 단 한번이라도 바뀌면 아무리 새 차라도 중고차 신분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H씨의 차량 구입 과정에서 문제는 또 있었다. 당초 영업사원은 H씨와 차량을 계약하며 “국내에 수입된 지 3개월 이상 된 차는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절대로 사면 안 된다. 5월에 입항된 새 차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H씨가 차량을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은 지난해 독일에서 생산돼 국내에는 올해 2월16일 경기 평택항을 통해 들어왔다. 결국 H씨의 항의를 받은 영업사원은 자신이 입항 날짜를 잘못 알았다고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H씨는 아우디코리아의 교환 및 환불 거부에 따라 독일 본사에 대책을 요구하는 메일을 3차례나 보냈다. 하지만 9일 현재까지도 본사에서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판매사에 차량 등록전 인수예정 차량 확인 요구해야=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미 등록된 차량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며 “H씨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구제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H씨가 주장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차량 교환이나 환불의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해당 부분을 무상수리 해주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받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식 등록을 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들이 계약 후 출고예정 차량을 확인하겠다고 판매사에게 요청하면 PDI(수입자동차 최종 점검 검사소)에 연락해 차량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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