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 및 환불 중재 '인터넷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청'

  • 입력 2020.01.03 08:14
  • 수정 2020.01.03 08:15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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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 및 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그간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일명 '레몬법'을 지난해 1월 도입했다. 이후 18개 제작자가 중재규정을 수락해 신차 교환·환불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신규차량 구매 소비자의 약 99%가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참고로 지난해 중재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총 75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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