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폭설시 '체인없으면 통행 불가' 우리는 미관때문에 폐지

  • 입력 2018.12.19 07:46
  • 수정 2018.12.19 08:05
  • 기자명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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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이 최근 폭설시 체인 없는 차의 통행을 금하는 도로교통표지판을 신설했다. 푸른색 바탕의 원형 표지판 안에는 타이어에 체인이 감긴 것을 뜻하는 그림이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포인트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번 표지판을 신설하게 된 계기로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해 체인규제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각층에서 수집한 의견 986건을 세세히 전달하고 이 중 주요한 것은 Q&A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번에 신설된 체인 없는 차 규제 표지판은 주로 국도나 고속도로의 주요한 산악구간이나 자주 폭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의 주요 구간에 설치된다. 아울러 이 표지판이 있는 구간부터는 폭설시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지 않은 차는 통행이 금지된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체인이 없는 자동차는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어도 통행을 할 수 없다. 사륜구동 방식을 발휘할 수 있는 차라도 마찬가지다. 또 네바퀴 모두 체인을 장착할 수 없다면 구동축에만 체인을 장착해도 통행은 가능하다.

일본의 이런 행보와는 달리 국내 도로교통표지판은 폭설 시 자동차의 체인 장착을 따로 규제하는 내용이 사라졌다. 오히려 2006년 변화된 도로사정 및 운전자들의 현실적인 정서와 맞지 않고, 도시미관만 해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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