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정비업자, 정부 '일벌백계'

  • 입력 2012.05.22 12:1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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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정비업자 처벌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국토부는 22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허위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업자에 대해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비의뢰자와 담합해 거짓으로 견적서와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부정하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사기죄)은 가능하지만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형사처벌 이외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의 더욱 강화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서로 다른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등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해 자동차관리사업의 선진화 및 현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장치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로 인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가려져 차량 사고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 시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보험사기 가담 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은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되며 관리사업 등록 기준 개정은 공포후 6개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은 1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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