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될 리콜은 운전석 및 조수석 하단에 있는 전기배선의 고정이 부적절하여 운행 중 승객의 체중에 의해 좌석이 눌려지면서 전기배선이 끊어질 경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 5월16일 ~2011년10월14일 사이에 스웨덴 볼보자동차에서 제작되어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80 승용차 외 4차종 17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4월6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전기배선 고정상태 확인 후 재 고정을 수리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문의(1588-1777)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