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 자율주행차, 도로교통법도 적용해야

  • 입력 2017.12.20 10:03
  • 수정 2017.12.20 10:05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주행차도 로봇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19일 개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운전면허제도 수립 연구 결과 보고회’에서 자율차 전문연구기관인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윤리센터 이중기 교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실질적인 운전자로 간주해 로봇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였다.

또 자율주행시스템(로봇운전자)을 실질적인 운전자로 봐야하기 때문에 "로봇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은 기술요소에 따른 운전능력 평가요소를 정의하고 일정수준의 안전성 평가 시행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운행을 허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관한 연방가이드라인 12가지 항목을 참고, 개별평가요소인 ODD(운영설계영역), OEDR(객체 및 사고상황 인지 및 대응), Fallback(비상대처)과 검증절차를 개별 평가 요소로 규정하여 안전성 평가 방안이 나왔다.

안전성 평가는 자율주행차의 행동능력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로서, 차선을 주행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다른 차량과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 회피를위한 위기대처능력 등으로 이루어진다. 

자율주행 레벨을 고려해 자율주행기능에 대해 운전자 또는 사용자가 새롭게 숙지해야 하는 내용과 오작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능력 평가 방안도 제시됐다.

자율주행 3단계는 기능/운행/기능안전(Fail-Operational) 관점에서 운전면허 평가 검증 전략을 수립해 긴급자동제동(AEB), 차선유지(LKAS), 차선변경지원(LCA)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전면허 평가에 자율주행 시스템의 한계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단은 “지금까지 운영하던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산·관·학·연으로 구성된 가칭 ‘한국형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자문위원회’로 확대해 연구결과를 더욱 심화하고 우리나라 도로교통 실정에 적합한 면허제도 도입 관련 연구를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