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신의칙 무너져 '허탈' 즉시 항소

  • 입력 2017.08.31 11:19
  • 수정 2017.08.31 11:5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아차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기아차는 물론 재계가 허탈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측이 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신의칙을 근거로 판결한 사례가 많아 이번 판결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던 기아차와 재계는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기아차는 판결 직후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를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고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자동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년 전부터 인사기술적으로 일반적, 개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온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 되어 해당기업은 2중 3중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협회는 “상급심에서는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그간의 실체적 진실과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경영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 인정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판결"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영업 이익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을 기록한 기아차는 3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중국발 사드 사태로 판매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과 전례, 판례, 노사간 합의 등을 무시하고 신의칙까지 배제된 판결이 나오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