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주차 조건과 방법 등을 규정한 국가표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자율주행차의 ‘도로 차량-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시스템-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를 KS로 제정·고시했다.
자율주행차의 주차 조건은 단위 구획이 뚜렷하게 표시된 평지만의 주차를 말하고 평행주차와 직각주차, 대향주차(기울기 45˚, 60˚) 등 3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의 개입없이 스스로 주차를 하는 방식을 분류한 것이다.
자율주차의 방법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하는 것과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주차하는 방법으로 구분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상태의 자율주차는 근거리 또는 원거리 단말기나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제어하고 원격으로 조절되거나 자동차 임의의 빈곳 주차 그리고 운전자가 주차 할 것을 지정한 후의 자율주차 등으로 규정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국가 표준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9월 중 전방 차량충돌 경감 시스템, 협력형 교차로 신호 정보 및 위반 경고 시스템 등 2종을 제정하고 연말까지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검증 표준 2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