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 경차 유류세 미환급 380억 낮잠

  • 입력 2016.09.26 22:1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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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경차 유류세 환급액(천명/억 원)

정부가 경차 확산을 위해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 환급액 가운데 380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총 65만 명 가운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38만 명에 달했다.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미환급액 380억 원이 낮잠을 자는 셈이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기아차 모닝과 레이, 쉐보레 스파크와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연간 한도 10만 원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kg당 275원이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는 제도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경차 가운데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 구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차 제조사의 카탈로그와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대상자 52만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14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해 발생하는 것은 국세청 홍보 부족과 특정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등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윤호중 의원은 따라서 “국세청은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카드 발급 등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라면 제도 개선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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