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 950대 전격 압수

  • 입력 2016.06.01 18:10
  • 기자명 조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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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 950대가 검찰에 압수됐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센터에 있던 자동차 950대(시가 330억 원 상당)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차량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A1(292대), 아우디A3(314대), 폭스바겐 골프(350대) 등 3개 차종이다. 검찰은 차량들이 수입 전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의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수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은 337억 원 어치에 달한다. 모두 유럽의 강화된 환경 기준 ‘유로 6’가 적용된 디젤 차량들이라,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디젤차에 대한 국내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압수 차량 중 3분의 2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전 배출가스에 대한 사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내로 들여왔다. 검찰은 인증절차를 거친 나머지 3분의 1마저도 국내 가스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차량을 수입해야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들여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해당 차량들에서 배기관에서 가스 누설 결함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체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제작 단계부터 고의적으로 결함을 만들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배기가스가 누설되면 측정되는 배기가스 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앞선 지난 3월 평택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모델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차량을 압수,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배기관 누설 결함으로 인해 제대로 시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그동안 유로5 적용 차종들의 조작 사실은 인정해 왔지만, 유로6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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