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ㆍ보복운전 가해자 직업, 회사원 최다

  • 입력 2016.04.06 13:52
  • 수정 2016.04.06 13:57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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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올해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 수사·단속을 추진한 결과 80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집중 수사·단속 기간 내내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이는 일반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한 것으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보여 진다. 이번 단속기간 중 일일 평균 17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중 죄질이 중한 피의자 3명을 구속했다.

우선 난폭운전 단속 결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위반 유형 중 진로변경 방법 위반(125명, 42.8%), 중앙선 침범(59명, 20.2%) 및 신호 위반(39명, 13.3%) 순으로 나타났다. 난폭운전의 범죄동기로는 약속시간에 늦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급한 용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왔으며(123명, 42.1%), 평소 운전습관(29명, 10.0%)으로 인한 동기가 그 뒤를 차지했다.

가해운전자 연령별 분포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에서 다수(229명, 76.0%)를 차지했으며, 가해운전자의 직업은 회사원(103명, 35.6%), 운수업(43명, 14.4%)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 차량의 종류는 승용차(203명, 67.4%)가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59명, 19.6%)도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난폭운전자들의 과거 범죄 경력을 확인한 결과, 3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94명, 31.2%)이 전체 난폭운전자의 1/3을 차지했으며, 7회 이상인 경우도 34명으로 11%를 차지했다.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보면 3회 이상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75명(25%)을 차지하는 등 난폭운전과 범죄 경력 간에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보복운전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위반 유형으로는 급제동·급감속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208명, 41.6%), 밀어붙이기(96명, 19.2%), 폭행·욕설(85명, 17.0%)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격한 진로 변경(162명, 32.4%)이 가장 많았으며, 경적·상향등(113명, 22.6%) 및 끼어들기(90명, 18%), 서행운전(82명, 16.4%)이 대표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가해운전자 연령별 분포는 30대부터 40대까지의 연령대에서 다수(303명, 63%)를 차지했으며, 가해운전자의 직업은 회사원(185명, 36.9%), 운수업(99명, 18.0%)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가해 차량의 종류는 승용차(361명, 72.2%)`, 화물차(45명, 9.0%), 승합차(44명, 8.8%), 택시(23명, 4.6%), 버스(16명, 3.2%) 순으로 차지했다.

난폭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복운전자도 범죄 경력이 높은 사람들이 보복운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범죄경력 3회 이상이 162명(32.3%), 7회 이상도 51명(10.1%)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집중단속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도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의 단속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과 현재 난폭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의무교육(6시간)을 보복운전자에게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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