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10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주지만 2건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4건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147억원으로 자치 단체 재정공급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11월 10일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히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왔으며 그럼에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3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8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하여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해 대포차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