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 무료에서 유료 전환 추진

  • 입력 2015.10.21 17:1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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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이 유류비 대비 40~62% 한도 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1일, 전국 337기의 무료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최저 kWh당 279.7원에서 최고 kWh당 431.4원으로 상정한 안을 공개했다.

그리고 오는 23일 공청회(오후 2시, 코엑스 콘퍼런스룸 203호)를 열고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및 관리비 등을 고려해 비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총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으며,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다.

연간 1만 3378km 주행하고 1안을 적용하면 월 요금이 5만 3000원으로 평균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km, 1ℓ 1512원) 연료비 13만 2000원의 40% 수준이 된다. 2안과 3안은 각각 45%와 62% 수준이다.

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월 전기요금이 약 3만 8000원이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 수준이 된다.

동급 차량인 쏘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휘발유)의 구매가격을 함께 고려할 경우 5년간 운행 시 구매비용, 연료비 및 세금의 합은 제1안이 2957만 1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총비용 3246만 3000원 대비 약 290만 원 저렴하다.

그러나 전기 사용 요금이 가장 높은 제3안으로 결정되면 3120만 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 대비 약 126만 원으로 차이가 줄어든다. 따라서 연간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 총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민간충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 때 제기된 관련 전문가, 업계 및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말부터 1∼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6년 초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충전시설 신형 및 멀티형 교체 등 공공급속충전시설 개선 관련 사업에 다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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