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서 하이브리드 특허 침해 평결

  • 입력 2015.10.03 00:25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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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이스 사(Paice LLC)가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현대·기아차가 파이스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890만 달러(340억 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파이스사의 하이브리드 관련 특허는 유효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이스사는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 및 특허 전문회사로 러시아 출신의 엔지니어인 알섹세이 세버린스키가 설립했다.

이 회사는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면서도 연료 효율성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으며 도요타와 포드를 상대로 같은 특허 분쟁을 벌여 합의금을 받아 낸 전력이 있다.

볼티모어 연방 법원은 현대·기아차 쏘나타와 K5(현지명 옵티마)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배상액으로 제시한 금액의 세 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가 즉각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특허 침해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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