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합의, 해당자 소송 취하

  • 입력 2015.05.13 08:3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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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가 사내하청(파견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생산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특별채용키로 했다. 기아차는 13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는 상관없이 사내 하청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내하청 직접생산 인원중 465명(2015년 200명, 2016년 265명)을 특별채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내협력사, 기아차 지부, 사내 하청 분회와 12일 벌인 특별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기아차는 현재 2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장기간 소요되고 개인별로 사안이 서로 달라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번 합의는 법절차와 별개로 조기 해결을 하기 위한 의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하청근로자들에게는 직영 채용의 기회가 늘어나고 기아차는 현장 숙련도와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상생의 기회가 됐다. 노사는 합의정신에 따라 채용확정자는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또 소송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에도 합의를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사 상호간 대외적인 어려운 현실을 공동인식하고 직접생산 도급인원의 점진적 단계적 축소를 목표로 2016년 채용완료 이후에도 원하청이 포함된 특별교섭을 지속운영할 뿐 아니라 사내하청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극심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사가 상호 윈윈하는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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