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굴뚝 점거 농성 불법행위..단호 대처

  • 입력 2014.12.15 12:41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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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 불법으로 무단 침입해 벌이고 있는 비상식적이며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15일 밝혔다.

무엇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13일 새벽 4시경 평택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여러 시설 보호장치들을 파손한 후, 회사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다.

그 동안 해고 노동자들이 외부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쌍용차 불매운동, 대규모 집회/시위 등을 통해 쌍용차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수 많은 해사 행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 됐으며, 또 다시 금번과 같은 극단적이며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이제는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쌍용차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는 현재 회사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000여 전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이에 대해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행위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쌍용차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로부터도 호응을 받을 수 없는 행태이며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법 점거농성 및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11월 대법원 판결로 쌍용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졌고,  2009년 당시 인력구조조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20만이 넘는 쌍용자동차 가족의 생존권을 볼모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무시한 처사로서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쌍용차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정부 역시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쌍용차는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 2013년 3월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2009년 당시의 8.6 노사합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또한 쌍용차는 누차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 만큼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더욱이 현재처럼 논란 제기가 지속된다면 쌍용차는 기업이미지 훼손 및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경영정상화를 통한 8.6노사합의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쌍용차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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