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권익보호..화물차 운수법 시행령 규칙 개정

  • 입력 2014.08.20 12:20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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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28일 개정·공포(2014년 11월 29일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 및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으며,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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