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km에 80만원, 극에 달한 견인차 횡포

  • 입력 2014.08.20 08:28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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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끓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막무가내로 사고 차량을 견인해 가고 터무니없는 견인요금을 요구하는 식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견인서비스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상담이 1362건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견인 운임이나 요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인데요. 전체 피해 상담의 73.7%나 됐습니다.

견인요금은 차종과 거리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 요금대로 받아야 하지만 갖가지 구실을 대고 과대 청구를 한다는 건데요.

5키로미터 거리에서 80만원을 받는 등 적정 견인료의 10배가 넘는 돈을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주의 승낙없이 무조건 견인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소비자원은 가능하면 가입한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운임ㆍ요금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 행위 단속에서 총 1만 7530건을 적발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 4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위반과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와 불법 구조변경 사례도 다수 적발됐는데요.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별로 형사고발과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6월부터 불법 구조 변경 행위가 적발되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지급된 보조금도 환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화물차량의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동차 뒷자리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됩니다. 요즘 자동차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앞자리의 경우 소리로 경고를 해주는 장치가 설치돼 있는데요.

뒷자리는 이런 장치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따라서 내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할 때 뒷좌석에 경고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관련 규정 개정안이 행정 예고됐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또 충돌사고 시 보행자 충격을 줄여주는 능동형 후드와 보행자 에어백 설치 차량에도 가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능동형 후드는 액티브 후드를 말하는데요. 보행자가 차량 앞부분에 부딪히면 후드가 들어 올려져서 2차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입니다.

안전장치가 많을수록 충돌안전성 평가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장치를 적용한 차량들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처럼 행세를 하면서 금품을 훔쳐 온 사람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40대 남성이 대리운전기사 행세를 하면서 모두 5회에 걸쳐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오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 남성은 인천 유흥가 일대에서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술에 취해있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대리운전 기사인줄로 알고 별 주의없이 키를 넘겨 주거나 문을 열어 줬다고 합니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했던 경험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하는데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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