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가격에 대한 정보가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까지 공개된다.
공개되는 자동차 부품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하도록 했으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작사가 부품가격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처분 규정도 마련이 됐다.
그러나 4일 현재 주요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부품 가격 정보를 얻기는 쉽지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작사는 등록된 회원에게만 가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홈페이지에서 부품 가격 정보 페이지로 접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부품가격 정보를 현대모비스 부품정보 검색 사이트로 이동해 알아 볼 수 있도록 했지만 회원에 가입한 경우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품구분, 부품명 등을 입력해야만 가격 정보를 알 수가 있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