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통상임금 확대 임단협 잠정합의

  • 입력 2014.07.28 19:2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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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23차례의 교섭을 벌인 끝에 28일,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한국지엠은 28일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6만 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원(2014년 말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잠정합의안 도출은 회사가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생산 배정에서 제외됐던 차세대 크루즈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노동조합에 전격 제시하는 등 교섭문화를 바꾸고 보다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사 양측이 벌인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지엠은 그 동안 상여금 통상임금, 크루즈 생산 등 첨예한 사안들을 대폭 양보하고 직원들에게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기까지 한국지엠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의 순조롭고 평화적인 타결을 위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매 차례 협상에 성실히 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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