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연비 재조사, 국토부 과징금 부과

  • 입력 2014.06.26 17:0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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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일부 차량의 연비 재조사 결과가 결국 원래대로 확정돼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 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사후 검증 연비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이들 제작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과 부과하는 과징금과는 별개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사태가 예상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해 14개 차종을 대상으로 벌인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차종 이외에 나머지 2개 차종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 싼타페 2.0 2WD는 복합연비가 8.3%(도심연비 8.5%, 고속도로연비 7.2%),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는 10.7%(도심연비 10.7%, 고속도로 연비 8.8%)가 더 높게 신고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복합연비의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과 함께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제작사는 즉시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매출 1000/1)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산업부는 국토부가 과장연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같은 차종에 적합 판정을 내려 제작사와 소비자들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정부 발표에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현대차는 "지난 10년 넘게 연비 인증 법규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비 인증 주무부처 산업부 인증을 받아 왔다"며 "이를 준용해 온 국토부가 일부 차종에 대한 연비 조사를 실시하면서 혼선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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