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국무회의를 열고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89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9일자로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는 운전면허 행정제제로 벌점 등이 누적된 생계형 운전자 288만 7601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79만 728만명의 운전 면허 벌점이 29일자로 모두 삭제된다. 면허 정지 및 취소자 4만 884명의 집행도 면제가 되며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자 2만 1326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다.
이 밖에도 제2종 원동기면허 제재자 3만 4663명도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다. 자가용 차량 유상 운송 행위로 제재를 받은 84명도 사면을 받는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제재 감면 대상자는 65명, 자가용 승용 및 승합차 제재 감면자는 19명이다.
이번 사면으로 대상자의 운전면허 벌점은 모두 소멸되며 1년에서 5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한 결격기간도 해제돼 29일부터 새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면허정지 대상자의 집행도 면제가 돼 현재 계속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면허정기 기간의 잔여 기간도 모두 면제가 됐다.
또한 면허취소 중인 사람도 취소처분이 면제돼 재교부를 받거나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사범 등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행위가 단 1회 적발된 위반자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