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타는 만큼 세금 더 부과, 서울시 추진

  • 입력 2014.01.27 12:2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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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기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디젤 차량이 급증하자 강경한 억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유차 판매 비중이 많은 수입차 업계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디젤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개선해 주행거리에 따라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 차량 1대당 기본 부담금 2만 250원에 오염유발계수와 차령, 지역 계수 등을 곱해 부과하고 있다.

시는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이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부과되면서 디젤차 운행이 줄어들지 않어 부과 기준 변경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젤차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1년 757만 2325대의 디젤차에서 6627억 3800만원, 2012년 811만 9009대가 6723억 4400만원을 냈다.

시가 마련한 새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서 연간 주행거리가 5000㎞ 이하면 부담금을 10%, 5000㎞ 초과∼1만㎞ 이하면 5%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2만㎞ 초과∼3만㎞ 이하는 5%, 3만㎞ 초과는 10% 할증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과 같이 연간 운행 거리가 짧으면 부담금을 적게 내지만 반대의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자동차 업계는 시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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