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대포차 번호판 편법 재교부 불가능

  • 입력 2013.11.18 16:5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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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영치된 대포차들이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이전에 번호판을 재교부 받아 오던 편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대포차량의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이전에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이 사이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 신고를 내고 재교부를 받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전산망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이런 편법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안전행정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해 지금까지 29만 여대(2012년 기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는 대포차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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