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근로자 주당 55시간 근무, 타 업종보다↑

주야 2교대제, 휴일특근 등 연장근로 한도 위반

  • 입력 2011.11.06 17:1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완성체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업종보다 많고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의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시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완성차업계의 장시간 근로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및 르노삼성차는 주중(월∼금) 상시 연장 근로를 하는 주야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중 연장근로 시간은 업체별로 최소 3시간 20분에서 최대 10시간 50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일특근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기아차 및 한국GM은 평균 주 1회, 르노삼성차는 2주에 1회씩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쌍용차는 일부 라인에서 평균로 주1회 휴일특근을 실시하고 있었다.

휴일특근 시간은 현대차 전 공장, 기아차 안양·화성 공장, 한국GM 부평·보령 공장에서 8시간 넘게 하는 등 업체와 공장별로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주 1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완성차업체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1.7시간에 비해 15시간 이상 많은 것이다.

완성차업체에 일반화된 주야 2교대제도 외국 업체의 경우 주간 2교대제(주간연속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완성차업체의 연간 근로시간은 1500∼1600시간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00시간으로 연간 8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어 업종은 물론 국가별 동종 업체의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이 입증됐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연장근로한도시간을 위반한 정도는 완성차 부문보다 엔진·변속기·소재(Power Train) 부문에서 많았고 현대차 전주공장과 울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의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각 업체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번 조사와 같은 실태점검을 향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 완성차업계는 신규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시설·장비 투자 없이 노사 담합에 의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만들면서, 단기적·근시안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완성차업계의 주야 2교대가 부품 협력업체의 주야 2교대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동차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그 짐을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따라서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극복하려는 노사 모두의 진전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