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승합차 구입, 하늘의 별 따기..왜 그럴까

  • 입력 2013.07.05 15:07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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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를 사려는 서민호(35) 씨는 최근 승합차 구입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았다.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했지만 스타렉스를 구입하려면 출고대기 기간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승합차 최고 속도제한장치’ 때문이었다.

당장 승합차가 필요한 서씨는 다른 모델로 알아봐야 하는건 아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기존 4.5톤 이상의 승합차와 3.5톤급 화물차에 국한됐던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가 확대되며 8월 16일 이후부터 판매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장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는 약 30% 감소되고 연비는 약 3~ 11%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투리스모 등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오는 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 출고된다. 이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110km/h 이상 주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신차시장에서는 16일 이전 출고되는 승합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구입을 위한 출고대기가 불가피하다. 일부 모델은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승합차 구입을 위해 중고차시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차 시장의 승합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고대기 시간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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