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 입력 2024.02.19 13:39
  • 수정 2024.02.19 14:29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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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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